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계산기
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건강보험제도입니다. (2026년 기준)
본인부담상한제란?
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‘상한액’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-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상급병실료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.
-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.
- 정확한 소득분위 및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계산 결과
적용된 나의 상한액
0원
총 본인부담 의료비
0원
예상 환급금
0원
※ 위 결과는 단순 계산용으로 실제 공단의 산정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환급금 신청 방법 마저 읽기